"이미 법으로 규율, 의료인 통제·악마화 시도…단호히 맞서겠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료 신상을 공개한 의사의 면허를 1년간 정지토록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의료계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료인의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만행을 중지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 시 자격 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협은 "(일부개정안 내)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미 규율되고 있는데도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가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 관계 법령에서 '자격 정지 12개월 처분'은 면허 취소의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라며 "기존 처분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행위가 이 정도 취급을 받아야 하는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료인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며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부당한 의료행위 고발이라는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국민 건강을 해치는 역할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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