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피해 농어가에 영농재개 자금 200억원 융자

연합뉴스 2025-04-02 16:00:09

임대 농기계 104대도 긴급 지원…피해 시·군 지방세 면제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가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료, 농기계 구입비 2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잿더미 돼버린 농기계

이날 기준 이번 산불 피해 농어가는 7천30곳이며 농작물 3천700여㏊, 농업용 시설 1700여채, 농기계 6천200여대가 소실됐다.

오는 8일까지 피해조사가 끝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영농 활동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와 농자재 소실로 영농 재개가 어려워지자 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영농 재개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에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천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도는 16개 시·군 간 농기계 품앗이를 통해 임대 농기계 104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예천, 울진에서 산불 피해지역인 영양군으로 농기계 9대를 긴급 수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승용방제기, 퇴비살포기 등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 예산 38억원을 편성해 시·군이 자율적으로 피해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48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화마에 살아남은 사슴

한편 이번 산불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20만여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217채가 소실 피해를 봤다. 또 양봉 피해 규모도 1만3천여군에 이른다.

이에 도는 축산농가 피해 복구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00억원과 피해 농가에 대한 이자 경감, 양봉 재사육 시설 조성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이번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취득세 등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군과 협의해 재산세, 주민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하천점용료 등도 1년간 감면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북동부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하고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