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회원이 납입한 황금알 내보이며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2심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홍보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들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납부받은 자금을 한정된 기간 운영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하위 회원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대표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추가로 이 대표와 모집책 등 70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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