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 김포시청에서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을 위협하고 내부 공문서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2차례 김포시청 사무실에 찾아가 탁자를 내려치고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무원을 향해 연필꽂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법률 자문서와 내부 검토 자료 등 공문서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3년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각각 각하와 기각 확정판결이 나오자 이후 시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앞서 야영장 운영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반려한 뒤 별도 허가 대상이라고 안내하자 소송전을 벌였다.
김포시는 지난해 3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소속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A씨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직원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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