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중앙지검은 법인 주소지 관할인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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