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받으러 지인들 속여 20억 편취…50대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5-04-02 14:00:02

피고인 (PG)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검사를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B씨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인연을 맺은 전남도청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관리하며 알게 된 지인 등 4명을 상대로 20억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A씨는 일을 봐주고 있는 검사와 통화하라고 B씨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B씨는 검사인 척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소송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검사 사칭 등을 미리 모의해 시행한 점 등을 들어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범행을 계속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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