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유명인의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브리핑 영업 방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육아 관련 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육아 전문가·스타 강사 등의 무료 강연을 안내한 뒤 응모일로부터 2∼3일 후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후원사의 홍보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실제 행사가 시작하면 브리핑 영업 설계사가 자산관리 전문가·재테크 전문가 등으로 소개된다.
설계사는 종신보험을 소개하면서 보장성 성격을 안내하는 대신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율 등 저축 성격을 강조한다. 또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 안내한다.
이후 무료강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20분의 짧은 휴식시간에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 모든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라며 "가입을 독촉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순간적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상품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와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