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동 입법안 마련 계획…"청년층 일자리에 악영향 미쳐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직능급 등 임금 체계 개편 방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도 참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에는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도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