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경보제 단일 권역으로 발령…5∼8월 계절관리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4월부터 '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오존은 자극성이 강한 기체로 눈·코 등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며,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기침·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호흡기 질환자·어린이·노약자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대책은 ▲ 오존 위해성 및 대응 방안 등 대시민 홍보 강화 ▲ 고농도 시기(5∼8월) 계절관리 기간 운영 ▲ 상시 생활권 배출원 집중 관리 ▲ 과학적 해결 방안 마련 및 국내외 협업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오존 확산은 넓은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권역별 발령 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에 5개 권역별 발령하던 오존 경보제를 '단일 권역 발령'으로 조정했다.
기존에 단일 권역 발령됐던 오존 예보제와 5개 권역으로 운영됐던 오존 경보제 간 권역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과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경보 발령도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한 고농도 오존의 위해성을 알리고 오존 민감군과 야외노동자 등 취약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 수칙을 마련해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등 시민 건강 보호시설도 함께 운영한다.
오존 고농도 기간인 매년 여름철(5∼8월)에는 '오존 계절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사전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업장 등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유소, 세탁시설 등 시내 주요 VOCs 배출사업장 1천56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오존주의보 발령 시 관급 공사장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상황을 전파해 외벽도장 및 아스팔트 공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민간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기술지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존 발생의 주요 인자인 VOCs 배출원을 저감하고자 '생활권 배출원을 집중 관리한다.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간행물 발간 시 친환경 잉크 사용을 늘리는 한편, 공사장 친환경 도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50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표로 내년 12월부터 5등급차 상시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이밖에 시는 국내외 도시와 오존 감축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교류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오존은 마스크 착용으로 차단이 쉽지 않아 농도가 높을 때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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