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낚시 행위, 야영 및 취사 행위, 애완견 목줄 미착용, 애완견 분변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골프 및 드론 비행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생태하천과 한강 관리팀 공무원과 단속 용역원 2개 조 총 9명이 투입된다.
또 공원 주차장과 주요 산책로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집중단속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영호 푸른 도시사업소장은 "한강공원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라며 "이번 단속은 공원 내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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