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소송 담당 변호사를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임명한 이후 애플을 상대로 한 두 건의 소송이 중단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관계위는 최근 애플이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노동관계위는 미국 내 노동 분쟁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개인이 회사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소송을 제기한다.
애플 전직 직원이었던 제네케 패리쉬와 셰어 스칼렛은 2021년 애플 내 부당 대우를 고발하는 '애플투(AppleToo)' 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애플이 임금을 차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노동조합 결성 때문에 자신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노동관계위에 애플을 고발했다.
노동관계위는 이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지난해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은 4월과 6월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된 것이다.
노동관계위 지역 사무소는 "본사 법무팀의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심리가 무기한 연기된다"고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
FT는 이런 소송 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노동관계위의 법률 고문으로 지명한 이후에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로펌 모건루이스&보키우스 소속 변호사 크리스털 캐리를 노동관계위 법률 고문으로 지명했다.
노동관계위 기록에 따르면 캐리 변호사는 애플을 상대로 한 두 건의 소송에서 애플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또 캐리 변호사가 속한 로펌은 노동 분쟁에서 경영진을 대변해 왔다.
소송 연기에 대해 당사자인 패리쉬는 "캐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에서 애플을 변호했던 전력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번 행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FT는 "캐리의 지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립 연방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안전장치와 제도를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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