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4㎝ 미만 꽃게 판매하려던 수산업체 대표 적발

연합뉴스 2025-04-02 11:00:23

A씨가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꽃게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체장 기준에 미달한 꽃게 2.2t을 판매하려던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모 수산업체 대표 A(62)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무분별한 조업을 막기 위해 두흉갑장(등껍질)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가 6.5㎝ 이상인 꽃게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길이가 4㎝도 채 되지 않은 꽃게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꽃게잡이 어선들이 지난달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꽃게를 무분별하게 잡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크기가 작은 꽃게를 포획해 A씨에게 판매한 어선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어선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