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산 흡연·인화물질 소지 집중 단속…산불 예방 총력"

연합뉴스 2025-04-02 11:00:15

산림보호법, 산에 불 지르면 최대 징역 15년…실화도 3년 이하 징역·벌금

"영남·중부 건조특보, 주말 강풍…금주 청명·한식, 산불예방 수칙 꼭 지켜야"

농촌주택개량사업 잔여분 경상권 우선 배치…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본격 가동

산불 중대본 주재하는 이한경 차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차장은 "경상·강원·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고,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거나 성묘하는 국민께서는 산불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자체,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대형 산불사태로 인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대피소에 남아있는 이재민은 1천951세대·3천278명이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영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검게 그을린 산

고령 피해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순회진료 등 현장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 재처방도 허용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서는 6천29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위해 붕괴 위험이 있는 축사를 긴급 철거하고 사료 무상지원, 자금 우선 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날 구성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이재민 주거 대책을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하는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위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를 3일까지 마무리 짓는다. 농업재해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손해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보험금은 최종 결정 전에라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