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 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실제 입찰공고일 전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 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신청 마감일로 변경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 개선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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