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후속조치…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시가 공사비 현실화를 규제철폐안으로 내놓은 뒤 지난 2∼3월 연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서울시에서 먼저 개발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건의 내용을 반영해 시는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과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등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이다.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거쳐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작업을 통해 시공 품질과 안전을 높이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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