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기간 4→8년 확대

연합뉴스 2025-04-02 00:00:24

최대 3천200만원 지원…임차보증금 이자 대출의 가산금리 인하

울주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기간 4→8년 확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울주군은 2020년부터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최대 4년간 지원이 이뤄졌으나, 자녀 출산 시 이자 지원 기간 연장 혜택을 도입해 최대 8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신고 예정일 6개월 이내 예비부부로,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한 뒤 전입 예정인 부부가 해당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0%를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8년간 최대 3천200만원을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기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지원 기간이 2년씩 추가로 연장된다.

첫째아 출산 시 총 6년, 둘째아 출산 시 총 8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연장은 2024년 만기 도래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을 받던 신혼부부 중 지난해 지원이 종료된 출산가정인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여성가족과(☎052-204-1015)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당초 1.38%에서 기준금리별 최대 0.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