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OTT 플랫폼 규제 논의에 거부감…당국 "정책 방향 미정"

연합뉴스 2025-04-02 00:00:13

무역장벽 보고서, 방송법 적용·韓 콘텐츠 쿼터제 등 논의 거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콘텐츠·방송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 방송 규제를 적용하려고 논의 중이며 미국 OTT 서비스에 한국 콘텐츠 의무 편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방송 정책 당국 관계자는 "해외 OTT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며 "유럽에서 자국 콘텐츠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어 전문가 토론 등에서 언급한 바는 있지만 논의되는 대안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OTT에 대한 국내 현행법은 법적 개념 정의나 규제의 틀이 명확하지 않다.

OTT 플랫폼은 일단 방송법 규제 대상인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자율 규제가 권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사 제작 콘텐츠와의 형평성 문제, 지나친 선정적 표현 등이 대두되며 OTT를 방송 사업자와 같은 규제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어 왔다.

아직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대해 미국 측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나선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플랫폼을 미디어에 대한 기존의 제한적 규제 구조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규제 대상에 콘텐츠 요건이 포함된다"며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 등 자국 OTT 플랫폼에 대한 정책 관여를 경계했다.

안정상 한국OTT포럼 회장(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은 "국내 OTT 정책 역시 국내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측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자국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에는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가 통신 및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경로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투자 장벽 사례에서 "한국은 통신 및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 분야 외국인 지분 25% 제한 및 TV 프로그램 편성 및 배급, 케이블 및 위성방송, 기타 통신 서비스 분야 외국인 소유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방송 미디어 소유 제한은 보도를 통한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데 개방해라 마라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OTT 시장 (CG)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