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 2.36㎢ 보호구역 지정 예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신도리 인근 바다 2.36㎢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돌고래 서식을 방해하는 연안 난개발과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남방큰돌고래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시설과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서만 110∼120여마리가 서식한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의결된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에는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1천75.08㎢ 구역도 포함됐다.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천㎢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신도리 해역과 관탈도 등 2곳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제주의 해양보호구역은 총 5곳, 1천92.9㎢ 규모로 많이 늘어난다.
기존 해양보호구역은 문섬 13.684㎢, 토끼섬 0.593㎢, 추자도 일부 1.18㎢ 등 15.46㎢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양생태계·해양경관·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부가 지정한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어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안강망이나 트롤 등의 대형 어선 조업은 할 수 없다. 또 연안 어장에서 해루질도 금지된다.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