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장단 선거 비위' 의혹 나주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2025-04-01 19:00:04

광주지법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나주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나주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내용, 수사 진행 현황 등을 종합할 때 현재 단계에서 A 의원을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나주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 수사를 진행하다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