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정' 이어 지난해 '의견거절'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삼부토건[001470]이 2년 연속 부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1일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삼부토건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은 지난 2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조치는 전날 삼부토건이 지난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삼부토건은 2023년에는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은 바 있다.
두 번 모두 사유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삼부토건은 오는 2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할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해당 방안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삼부토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으면서 1천원대이던 주가가 불과 두 달 만에 5천원을 넘을 정도로 급등했으나 최근에는 300원대까지 폭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사건을 가급적 4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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