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법에 규정된 한시 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 등 5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을 마련해 반환 공여구역 개발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나 일부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 한시 조항이 오는 5∼12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더는 공여지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시 조항 기한이 도래하는 개별법 특례 조항은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5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12월 31일), 지방세제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12월 31일) 등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 개별법상 한시 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건의했다.
경기도는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한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미군 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한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창섭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은 장기적 행정 절차와 복잡한 정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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