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속조치 착수

연합뉴스 2025-04-01 16:00:05

해수부, 대정읍 신도리 2.36㎢ 해양보호구역 지정

먹이활동하는 남방큰돌고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바다를 관리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제주도 지역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2.36㎢ 넓이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발표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남방큰돌고래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시설과 생태탐방로 조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돌고래 서식을 방해하는 연안 난개발과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서만 110∼120여마리가 서식한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제주의 해양보호구역은 총 4곳, 17.82㎢ 규모로 늘어난다.

기존 해양보호구역은 문섬 13.684㎢, 토끼섬 0.593㎢, 추자도 일부 1.18㎢ 등 15.46㎢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양생태계·해양경관·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부가 지정한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어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안강망이나 트롤 등의 대형 어선 조업은 할 수 없다. 또 연안 어장에서 해루질도 금지된다.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