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음식물 제공·후보자 유세 방해…경남선관위, 2명 고발

연합뉴스 2025-04-01 16:00:02

4·2 재보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 당일까지 선거범죄 단속"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기간 중 모임을 열고, 모임 참석자 17여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 후보자 본인이 잠깐 참석했지만, 후보자에게는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는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등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B씨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해당 후보자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당일까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후보자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민주적인 선거질서를 침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 조치하겠다"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