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2개 매장서 우선 시행 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6월부터 서울랜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1일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100만개로 추산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가려면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애초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그해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취임 후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놀이공원이나 카페거리 등에 '맞춤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랜드의 경우 보증금이 500원으로 설정됐다.
오는 6월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2개 매장에서 우선 시행된 뒤 10월 놀이공원 내 전 매장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컵을 투입하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무인기기를 설치해 매장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과천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유인 보증금 반환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거된 일회용 컵은 전문업체가 단섬유나 골판지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에버랜드 측과 협약을 맺고 6월부터 공원 내 28개 매장에서 음료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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