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일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존엄성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 기본권을 국가 권력이 심각하게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국가 배상 외에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 치유를 위한 절차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정신요양원 폐쇄에 이르는 기간에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jung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