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품제도 개정…사소한 절차 미준수 등에 경고제 도입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과 기술,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47개 회사가 생산한 13만1천295개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다.
먼저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납품 여건을 조성해 우수제품 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했다.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조달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규격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 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과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대표·주변기술 간 백점 차를 축소해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줄였다.
기술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 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지표 배점의 10%를 정량 점수로 적용해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수제품 지정관리를 개선해 우수제품 지정·계약의 효율성 향상과 신속성을 꾀했다.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 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 추가를 더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시 결정·통보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변경해 수출실적 평가는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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