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시간 근무 기준 평균급여 127만→140만원으로 인상 효과"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올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3개월~12세 자녀 양육 공백 가정이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 수요가 꾸준한 것에 비해 평균대기기간은 서울시 평균이 3개월, 용산구는 1개월로 연계가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급 부족 해결과 신속한 연계를 위해 구 자체 예산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의 처우 개선 방안은 ▲ 영아돌봄수당 ▲ 활동장려수당 ▲ 예방접종비 지원 등 3가지다. 구는 여기에 서울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약 2억1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
영아돌봄수당은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아이돌보미가 받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에서 월 최대 10만원(추가 시급 1천원)을 책정한 것과 별개로, 구에서 추가로 월 최대 8만원(시간당 1천원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활동장려수당은 기존 서울시의 기본활동수당(시간당 500~1천원)에 더해서 월 활동시간 기준 충족에 따라 ▲ 월 40시간 이상 근무 시 6만원 ▲ 80시간 이상 9만원 ▲ 120시간 이상 12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예방접종비는 연간 5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기존 월 80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급여는 약 127만원이었지만, 올해 적용하는 처우개선을 적용하면 약 13만원 증가한 약 140만원의 평균 급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대기 없는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친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현재 거주지 제한 없이 아이돌보미를 상시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가족센터(☎ 02-797-91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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