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행위 특별단속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 영업을 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과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 안내 6건 등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됐다.
A씨는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30대 B씨도 같은 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동 대가로 한화 9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지난해 7월 29일께도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적 40대 C씨는 지난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자치경찰에 "세미나 사전 답사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일주일 후인 지난 3월 6일에도 제주시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재차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적발 대상자 중 일부는 단속 현장에서 중국어로 관광객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라"라며 강요하거나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를 통해 "자치경찰이니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말라"라고 하는 등 불법을 은폐하려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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