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A씨가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은 다른 청렴 시민 감사관들에게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시 교육청 직원들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적힌 민원서류를 전달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시 교육청이 우리 단체의 민원서를 학교, 민간인 등에 원문 그대로 제공한 몇몇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는 행정기관이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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