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주여건 개선…부정행위 처분 기준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외국인의 국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외국인학교 교지와 시설물 임차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에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단기임차 계약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와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시도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본규정 제정 시행일인 2009년 2월 6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엔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은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학교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