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장 차간거리로 화재확산 예방…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연합뉴스 2025-04-01 12:00:05

최민규 의원 발의…지상 90㎝·지하 120㎝ 이상 확보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 사이 간격을 확보하게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동작2)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차량 간 간격을 지상은 90㎝ 이상·지하 120㎝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열과 제트 기류 탓에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사이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이 조례에 없었는데, 이를 명시해 화재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