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 이전 대상자가 거주 요건을 갖추면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모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던 A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LH공사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해당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해야 했다.
이에 A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2022년 7월 먼저 이사했고, A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A씨는 LH공사에 주거 이전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나중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고, A씨의 장모와 처남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상 A씨의 장모와 처남은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LH에 A씨의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가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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