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농지 범위가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령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을 상대로 임대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로 확대된다.
'농업인이 아닌 자'에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이 포함된다.
지금껏 농어촌공사는 임대·매도를 위해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개발계획구역 지정 이전에 임대·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소유자 변경이 없다면 개발 전 농지 임대와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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