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이모씨는 가입한 연금보험 계약에서 연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에서 거절당했다.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대출기간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미납할 때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가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리금과 상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자동이체 중단을 원한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이후 신규 대출 건의 이자가 같은 계좌로 출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의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므로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작년 말 7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8조1천억원, 2023년 말 71조원에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