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앞으로 들어온 정치자금을 부정 관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정당 충북도당의 전 위원장과 전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정당 충북도당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지출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새로 선임된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할 수 있고, 책임자 변경 신고 때는 반드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이뤄지도록 예방 안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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