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공소사실 허위" 주장…김태열 "명씨 지시로 돈 받아"

연합뉴스 2025-04-01 00:00:03

창원지법서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명씨 측, 김태열 상대로 반대 신문

법원 나서는 명태균…굳은 표정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31일 열린 가운데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명씨 측은 공소사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명씨 측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전 소장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특히 명씨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 1억2천만원씩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명씨 측은 김 전 소장이 A, B씨에게 받은 돈을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김 전 소장이 명씨가 동석했던 자리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 날짜에 명씨는 서울에 있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김 전 소장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A, B씨에게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명씨 측 주장에 "명씨가 골프채가 없다고 해 본인과 제 골프채를 샀고 명씨 자녀 학원비로 쓴 것"이라며 "제가 착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이 명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A, B씨에게 돈 받았다고 진술한 날짜에 명씨는 서울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씨 지시로 돈 받은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기 어려워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소장은 "A, B씨가 준 돈이 공천 대가인 불법한 돈이라면 김 전 소장이 모든 책임을 질 텐데 왜 명씨 대신 차용증을 썼느냐"는 명씨 측 질의에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맡았을 때부터 김 전 의원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김영선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