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김현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기업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카카오톡의 '친구톡' 업데이트를 앞두고 스팸 메시지 방지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톡'과,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달부터 사전 동의 없이도 과거 각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다면 친구톡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새 버전을 테스트 중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035720] 측은 "친구톡 서비스와 관련해 방통위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현재 정부의 불법 스팸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스팸 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구톡 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자를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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