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예훼손 혐의' 李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공소기각 돼야"

연합뉴스 2025-03-31 19:00:02

"검찰 수사권 없고 공소장에 관련없는 사실 많아"…재판부 "공소장 변경 검토하라"

검사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손에 든 허재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기자들이 31일 첫 재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봉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범죄에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은 부패 사건도, 경제 사건도 아니다"며 "검사에 수사 개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위법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변인의 변호인도 "대선 이후 결과론적으로 오보인 사실을 갖고 검찰 특수부가 투입돼 9, 10개월 수사를 했는데 (피고인들이) 관련됐단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며 "민주당에 '헤드'가 있는 것처럼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권이 없다고 인정하라"고 했다.

허 기자의 변호인 등 피고인 측은 또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다수 기재돼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반면 검찰은 "부패 범죄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역시 반박하면서도,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해 별도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건에 준해 공소사실 일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선 재판부가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무관한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날 법원도 이를 언급하며 "최대한 피고인들의 구성요건적 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실만을 공소장에 적시하도록 최대한 변경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액트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최 전 중수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해당 대화는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와 이씨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 발화자를 최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조작해 허위 사실을 전파했고, 허 기자는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가짜 녹취록을 보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