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보성군은 31일 지역 농어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전남도와 함께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4월 2일부터 관내 9천628농가에 총 57억 8천만원, 농가당 60만원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난 2월 말까지 신청받아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하면 보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지역 내 마트·음식점·주유소·병의원·약국 등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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