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도 상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다음 달 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4월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 상황에 비춰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스스로 12·3 내란 당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했다"며 "모두가 다 아는 결론을 내리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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