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국회 권능 행사…내란죄 구성 요건 안 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조국혁신당은 3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고발과 관련,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주장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러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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