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임직원·설계사에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달 확정·발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사와 법인모집대리점(GA) 70여개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생·손보·GA협회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1,200% 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보험업계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에서 1∼2년 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설계사들이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돼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유발했다.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25회차 유지율은 각각 63.2%, 72.4%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p) 낮은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국제적 기준이 되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 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이 해당 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나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뿐만 아니라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 내용들을 논의한 뒤 내달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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