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에 전세사기 피해 가중…상속관리인 매분기 지원키로

연합뉴스 2025-03-31 15:00:02

HUG, 올해부터 매분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관리인 없으면 경매 통한 피해회복 어려워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은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임대인 사망으로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31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253명이다.

이 중 162명은 선임을 완료했고, 80명은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11명은 다른 사건과 병합 처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을 취소했다.

정부가 2023년 10월부터 HUG를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시작한 것은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상속인 전원에게 공시 송달이 돼야 하는데,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첫 단계인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할 상대방이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1천700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내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2022년 10월 사망 당시 42세) 사건이 임대인 사망으로 피해 구제가 지연된 대표적 사례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정해지면 피해자들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차권 등기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만 60억원 넘게 체납한 김씨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4촌 이내 혈족인 1∼4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김씨의 경우 마지막 4순위 상속권자가 외국으로 이민 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HUG가 당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비가입자까지 확대하면서 경매 절차도 가능해졌지만, 피해자들은 1년 이상 애를 태워야 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공고가 부정기적으로 이뤄져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HUG는 첫 상속재산관리인 지원 공고 이후 4개월 만인 지난해 2월 2차 공고를 냈고, 3차 공고는 지난해 10월 나왔다.

국회 국토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자 HUG는 올해부터 매 분기 정기적으로 지원 공고를 내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공고는 지난 25일 나왔다.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공범인 A씨가 숨지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A씨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되며, 민사소송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마저 지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등 정부 지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HUG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에 들어간 예산은 7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