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내달 22일 첫 심의 돌입…7월께 결정

연합뉴스 2025-03-31 15:00:02

노동장관 심의 요청…노동계, 심의 개최 직전 요구안 공개 예고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듬해 최저임금은 통상 7월께 결정이 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과 조율해 내달 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이는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차 전원회의 전날인 내달 21일께 노동계 요구안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다만 이 또한 전원회의 일정에 맞춰 변동될 수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위촉된 근로자위원(임기 3년) 중 한 명씩을 교체하도록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에서 유영미 한국노총 성남상담소 소장으로, 민주노총은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에서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각각 교체를 신청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경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한편 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다.

노동부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더 거칠지, 연구회 권고문 식으로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