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 확대…신청 양식도 간소화

연합뉴스 2025-03-31 14:00:02

금융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안내·홍보 강화"

늘어나는 카드 돌려막기ㆍ불법사금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다음 달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31일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돼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해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신청 항목 용어 및 내용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예를 들어 '채권내역'이란 용어는 '대출내역'으로, '대출 접촉 경로'는 '불법 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바뀐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운영된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한다"며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가겠다"로 말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