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법사위서 심사…시행되면 문형배·이미선 내달 임기 마쳐도 임명 못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내달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통령이 선출·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이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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