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라는 표현 쓰지마"…레고, 콘크리트 블록 업체에 소송

연합뉴스 2025-03-31 13:00:21

테러방지용 바리케이드 홍보문구에 "레고처럼 손쉽게 쌓을 수 있어"

레고의 장난감 블록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세계적인 완구업체 레고가 특유의 장난감 블록과 유사한 방식의 바리케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덴마크의 레고는 네덜란드 업체 '베톤블록'과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베톤블록은 레고와 비슷한 방식의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해 테러 방지용 바리케이드로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 베톤블록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레고처럼 돌기가 있어 손쉽게 쌓을 수 있다"고 콘크리트 블록을 홍보했다.

차량 돌진 방식의 테러 우려가 있는 곳 주변에 손쉽게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선 베톤블록의 콘크리트 블록이 '니스 배리어'(Nice barriers)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니스는 지난 2016년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인파에 트럭이 돌진해 86명이 사망하는 대형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다.

독일에서도 지난해 12월 인파가 붐비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6명이 숨지는 등 비슷한 테러가 발생해 테러 방지용 블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테러 방지용 블록 홍보에 레고라는 이름이 사용되면서 브랜드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완구업체인 레고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도 지난해 레고와 독일의 한 철물업체의 소송에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레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레고에 발생할 손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베톤블록 관계자는 "레고 블록을 선물 받고 싶다는 여덟살 아이에게 2천500kg짜리 콘크리트 블록을 사주는 부모가 있겠느냐"라며 "레고 블록이라는 문구는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테러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