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연간 10만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돌봄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양천구민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다.
구는 지난달부터 신청받아 164개 기관, 2천188명에 대한 지급을 확정했다.
아울러 구는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19곳에 이달부터 12월까지 '인권지킴이'를 파견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수당이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