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구호금·주거비 등 지원…이재민 숙소 제공, 농축특산물 피해 조사도
(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대형 산불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이 이재민·피해 농가 지원 등 피해 복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청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회'를 열고 지난 21일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해 약 213시간 만에 주불이 잡힌 산불과 관련해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천면과 삼장면 주민에게는 도비로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피해 군민의 구호는 물론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전기 요금 등을 경감 또는 납부를 유예한다.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소상공인, 복구비 등을 지급한다.
구호금과 생계비는 사망·실종·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주거비는 주택 전파·반파·세입자 보조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 피해 가구는 조립주택을 만들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과 임업 피해 시설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학자금은 면제한다.
급식 및 구호물자 등 지원도 이뤄지며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대피소 운영은 마무리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14가구 24명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숙소를 제공하는 등 불편 최소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과 환자 모니터링, 재난 심리서비스 등 의료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고종시, 양봉, 산나물 등 주요 농축특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분야별로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힘을 쏟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건의안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화용 헬기 배치,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 지원, 산불대응센터 추가 건립, 임도 확장 및 사방댐 설치 등이다.
이승화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창녕산불진화대 순직자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산불대응센터를 남부지역에 건립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임도 개설과 물 저장고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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