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역병 극단적 선택…부대 내 자살예방 직무교육" 권고

연합뉴스 2025-03-31 13:00:11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현역병이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부대 내 자살예방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3년 5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A씨는 2024년 1월 휴가 도중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의 아버지는 군의 신상 관리 미흡 등으로 A씨가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부대 중대장은 A씨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군 생활 적응 검사 종합 결과 등에서 '양호' 판정을 받아 부대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부대 측이 자살 우려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에 따라 A씨가 사망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가 복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부대 측에 자살 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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